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조선총련 본부건물, 日부동산 회사로 소유권 넘어가

아시아/호주

    조선총련 본부건물, 日부동산 회사로 소유권 넘어가

    • 2014-05-12 17:38

    도쿄고등법원, 총련 항고 기각…북한 강력 반발할 듯

     

    '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일본 부동산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

    도쿄고등법원은 12일 법원 재경매에서 조선총련 본부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다카마쓰(高松)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이하 마루나카)의 매각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조선총련이 낸 집행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마루나카가 낙찰 대금을 납입하는 대로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마루나카로 이전되게 됐으며, 총련의 퇴거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의 정부 간 협상에서도 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RELNEWS:right}

    마루나카는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서 총련 측에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련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만약 총련이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마루나카 측은 강제 집행을 위한 '양도 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

    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작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한 사찰 측에 낙찰됐으나 사찰 측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작년 10월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50억 1천만 엔(527억 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2억 1천만 엔(약 232억원)을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다.

    이에 대해 총련은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으로 법원이 3차 경매 절차를 밟지 않고 입찰 금액이 28억 엔이나 차이가 나는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총련이 채무자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반발해 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