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구상을 전개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진 안보관련 보고서에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대폭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입수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에는 전쟁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가 일본이 당사자인 분쟁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自衛) 목적의 무력행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집단안전보장조치 참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