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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장남 대균씨에 'A급 지명수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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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유병언 장남 대균씨에 'A급 지명수배'(종합)

    밀항할 가능성도 수사

    13일 오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자택 앞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또 대균 씨가 해외로 밀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전국에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말했다. 'A급 지명수배'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내리는 사법행정 내부 용어로,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또 대균 씨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인천 등 전국의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 씨에게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소환통보를 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수사 실무자를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 앞까지 보내 유 전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대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13일 서울 염곡동 대균씨 자택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지만 대균 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체포에 실패한 검찰은 16일로 예정된 유 전 회장의 소환조사 전까지 대균 씨를 체포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균 씨의 소재 확인 및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균 씨는 유 전 회장을 도와 계열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은 계열사 '세모'로부터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8∼2003년 대균 씨가 시세 20억원에 이르는 부친 소유 부동산을 사들인 경위와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 차남 혁기 씨와 두 딸에 이어 장남 대균 씨까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유 전 회장으로부터 소환통보에 대한 응답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금수원 인근에는 구원파 신도 수백명이 몰려들어 검찰수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는 등 분위기도 점차 험악해지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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