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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위해 신체특정부위 장난감으로 때려도 강제추행"

법조

    "체벌위해 신체특정부위 장난감으로 때려도 강제추행"

    • 2014-05-15 17:16

    인천지법, 나무도끼 체벌교사에 벌금 4천만원·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체벌을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무도끼처럼 생긴 장난감으로 때린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세)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못생겼다"며 "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폭행을 행사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NEWS:right}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아니었으며 폭행은 정당한 체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성폭행·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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