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반년도 안돼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안 후보자는 연말까지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간 벌어들인 수입은 16억원 정도, 안 후보자는 이가운데 6억 여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세후 소득 10억 여 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기부금 4억5천만원, 정치기부금도 2천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현동 아파트 구입에 대해 안 후보자는 “강북의 25년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광고를 보고 12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면서 "아파트 용도는 주거용이며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회현동 아파트는 2013년 변호사 활동을 통한 세후 소득과 일시퇴직금, 부인 보유자금, 기존 거주주택 매각 대금(3억 4,500만 원) 등으로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변호사 활동 수입의 경우 총리에 지명된 이후 기존에 수임했던 사건의 착수금을 모두 돌려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입액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거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 고액소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