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까지 담아 송금·결제에 사용하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지갑'을 올해 하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송금은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끼리만 하루 10만원 범위에서 가능하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 채널 인증' 제도가 적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외환을 비롯한 전국 15개 은행과 카카오톡은 '뱅크 월렛 카카오(bank wallet kakao·이하 '뱅카')'를 하반기에 내놓는다.
애초 다음 달 중순 뱅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보안 강화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느라 개시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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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카의 주요 기능은 소액 송금, 온·오프라인 소액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등 3가지다.
전자지갑 방식의 뱅카에는 최대 50만원을 '뱅크머니'로 충전해 쓸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14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1기기에 1계좌만 허용된다.
충전한 뱅크머니는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송금과 입금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뱅크머니를 주고받은 사람의 카톡에는 '홍길동이(에게) 뱅크머니 10,000원을 보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뜬다.
받은 뱅크머니는 곧바로 뱅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은 다음 날이 돼야 한다.
송금 대상은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된다. '단체 카톡방' 송금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송금 화면에는 송금 대상자의 실명이 '홍길동'의 경우 '홍*동'으로 표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심·저녁 밥값을 나눠 내거나 경조사비 또는 회비 송금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오프라인 소액 결제는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NFC 단말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선 결제수단으로 뱅카를 선택하고 PIN 번호를 입력하면 뱅크머니로 결제된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NFC 단말기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선 뱅카 앱을 구동하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뱅카 앱에서 'ATM 카드'를 설정하면 CD·ATM에서 잔액 조회, 송금, 출금을 할 수 있다.
유비터치(Ubi Touch)나 뱅카 마크가 있는 CD·ATM에서 스마트폰을 동글(CD·ATM 내 컴퓨터와 연결해주는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IC 칩이 내장된 현금카드 기능을 하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는 기존의 신용카드(2~3%)보다 낮은 약 1%가 적용된다.
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100원 안팎이 거론되지만, 당분간 무료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앱카드 개념의 취약점으로 알려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투 채널(two channel)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카오톡과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의 뱅카 서비스 개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선 카카오톡의 범용성에 비춰 뱅카가 올해에만 100만명 넘는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