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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간 막판 쟁점이었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만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하는 것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했다.

    정식 증인 채택은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정조사에 출석시키는 수준으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전 사퇴할 경우 결국 증인 채택이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상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는 부분을 들어 “반드시 채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협의를 통해서”라고 했고, 다시 김 의원이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고 강조하는 등 향후 험난한 증인 채택 과정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이 쉽지 않겠지만 끝날 때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선령 제한 완화 등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시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증인채택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 오보 등과 관련해 KBS와 MBC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고, 국정원으로부터도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도 기타 기관으로 포함됐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청문회는 8월 초 5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회 기간이 8월 이후로 정해진 것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7월 30일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탈출 경위와 승객안전 조치 여부 ▲사건 발생 직후 관련 기관과 청와대 등의 초기 대응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정부 지원과 후속대책 ▲ 재난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국정조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2인 이상 참여하기로 여야는 구두 합의했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2일 국정조사 첫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도 선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94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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