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화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치매노인 김모(82)씨는 본인 동의 없이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요양병원 화재를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갇혀 지내는 데 답답함을 느껴 탈출하려고 불을 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화재 후 경상을 입어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60여년 전 흔치 않았던 4년제 대학 출신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농사를 지었으며 2년여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