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별관 화재 당시 소화기가 캐비넷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발생 후 초기 대응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화재가 발생한 별관에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별관 3층에 소화기가 11개 비치돼야 하지만 3개만 간호사실 앞 복도에 있었고 나머지는 캐비넷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조사에서 "환자들이 흉기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소화기를 캐비넷 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화재 당시 환자들의 손발을 묶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일부 관계자들은 평소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의 경우 의사 지시를 받아 몇몇 환자들의 양손을 병상 침대 난간에 결박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원론적인 진술만 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 이외에 유족으로부터 결박 흔적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결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자신이 입원 치료중이던 병실에서 나와 요양병원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방화범 김모(81)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