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억류하던 아프가니스탄 포로 5명과 맞교환으로 5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미군 보 버그달 병장이 입대 2년 전 해안경비대에서 불특정 이유로 쫓겨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와 워싱턴 포스트는 리사 노바크 미국 해안경비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버그달 병장이 2006년 해안경비대에 입대해 훈련 중 26일 만에 쫓겨났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해안경비대 규정에 따르면 버그달 병장과 같은 이에게 내려지는 불특정 사유에 따른 제대(uncharacterized discharge) 조치는 복무 시작 180일 미만 병사에게 이뤄진다.
자세한 제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