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낸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고등학생의 학부모 전모씨가 낸 제주 VTS 증거보전을 인용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의 제주VTS 교신기록과 녹음파일,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이 삭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법은 13일 오후 1시 제주VTS 관련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선다.
검증 자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의 교신기록과 영상파일 등이다.
전씨는 검증기록을 토대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세월호가 침몰했음을 입증한 뒤 국가를 상대로 해상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