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 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처음이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는 진도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 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 결함이 심각했고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청해진해운의 관리상 과실과 선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국가도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매우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일실수익) 총 2억 9600여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총 6억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청구금액에 대해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을 청구했다.
유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아직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자 12명을 구조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아버지 등 유족들은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배려해 오히려 소송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단순히 상속지분과는 별도로 양육기여도를 따져서 배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