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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의원 당선인 음주 교통사고 물의

     

    지난 6.4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당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저녁 8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도의원 당선인 A(51) 씨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급제동하는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8%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당선 축하모임에 참석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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