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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일협정,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 가로채

    • 2005-01-17 10:46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피해자 보상요구 잇따를 듯, 재평가 작업도 활발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일부가 17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낸 ''보상금''의 명목으로 ''청구권''을 내세운 반면 일본 정부는 ''보상금''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인 점을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日, 보상금 아닌 ''경제협력자금'' 내세워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 정부는 보상금을 조기에 받아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양국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해 한일회담이 ''구걸외교''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 이번 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5년부터 2년간 식민지 시절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 8552명에 한해 25억6560만원을 보상한데 그친 반면 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측에는 한국인 피해자 103만2684명의 피해 보상분으로 모두 3억6400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듭 제기하자 ''제3국에 의한 조정''이라는 타협안을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정이 조인됐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일제 강점시대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 문제를 집중 논의한 61년 6차 한일회담 후반부부터 64년 7차 회담 기간에 작성된 회의록과 정부 훈령, 공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상금 받아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구걸외교

    우여곡절 끝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협정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함께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문서에서 당시 우리 정부는 징병과 징용 피해자 103만 여명에 대해 3억64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우리정부는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상 3억달러를 받는 것을 비롯해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8억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징용사망자 8500여명에 대해 사망자 1인당 30만원씩을 유족에게 지급했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9700여건에 대해 1엔에 30원씩 환산해 지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 배상 요구 잇따를 듯

    특히 당시 외무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등에서 개인 청구권에 대한 문의를 받고 "개인의 청구권이 정당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여만명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일본을 상대로 피해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그 액수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금액의 근거 자료는 될 수 없으며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 협상 과정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국내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한일협정의 굴욕적 성격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일제 강점의 역사적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민사적인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형식으로 청구권 협상을 진했했으며, 그 결과 일본측의 주장대로 피해 배상이 아닌 경제 협력자금 명목으로 8억달러를 받았다.

    일제하 우리 민족의 고통과 피해를 8억 달러와 맞바꿈 격으로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정부가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자초했다.

    정부는 문서 공개로 예상되는 파장을 감안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 관련부처 차관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대비해왔으며 곧 안일협정문서 대책기획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CBS정치부 권민철/감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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