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패키지 여행중 리조트 사고나도 여행사 책임

금융/증시

    패키지 여행중 리조트 사고나도 여행사 책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자료사진)

     

    "해외 패키지 여행 자유시간 중에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졌다면 패키지 여행을 판매한 여행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리조트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과를 내놨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해외 패키지 여행도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해 다친 소비자 A 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B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조트의 관리소홀로 A 씨가 다쳤으며 리조트는 여행사의 채무 이행보조자인만큼 여행사와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비록 패키지 여행의 자유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는 리조트의 숙박시설뿐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C여행사의 사이판 리조트 패키지 여행 자유시간 도중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자 C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사인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자유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데다 재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