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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은 교사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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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은 교사 폭력"

    강서구 고교생 간접 체벌로 근육과 내장 손상… "해당 교사 엄중 징계" 촉구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에서 교사의 '간접 체벌'로 학생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이 손상된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해당 교사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해당 학교와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교사 폭력을 교육적 목적을 내세우는 '체벌'이라는 표현으로 정당화해 왔지만, 체벌은 엄연히 교사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회는 "그동안 마치 직접 체벌보다는 간접 체벌이 약한 것으로, 또는 간접 체벌은 용인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서구 고교의 사고는 수학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간접 체벌의 하나인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백 회 시키다 발생했다.

    학부모회는 교육부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직간접 체벌 즉, 교사에 의한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교육부는 그동안 해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 체벌과 교사의 언어적 폭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아직도 '체벌 금지 때문에 학생 지도가 어렵다거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교사의 폭력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말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강서구 모 고교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학생은 허벅지 근육이 파괴되면서 나온 분비물이 혈액에 섞이면서 신장과 간에까지 무리가 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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