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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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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집회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경찰이 '한미FTA 비준 무효'를 요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물대포 발사 행위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도 마무리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당시처럼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특히 경찰이 2011년 집회 당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기본권 침해 행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은 2011년 11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났다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박 씨 등은 당시 물대포 진압으로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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