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은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소개했다.
당이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피해자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관련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권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에게 주어진다.
세월호 조사위는 정부나 국회 소속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여야가 각각 6인을 동수로 추천하고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최장 2년으로 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적시했다.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와 그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오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주재로 조만간 세월호 관련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