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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경제부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왜 논란인가?"



정치 일반

    [Why뉴스] "경제부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왜 논란인가?"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정치논리가 경제정책 좌우할 우려 때문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약속했다. 이 약속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해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합법화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이 법 개정을 총괄한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수장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최경환 의원이 처음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경제부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왜 논란인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건 합법적인 거냐?

    =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다. 그렇지만 헌법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겸직금지를 규정하면서 의원의 국무총리직 또는 국무위원직 겸직을 오히려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장관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에 정하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당당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 29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전 총리, 이재오 전 특임장관, 유정복 전 장관 (자료사진)

     

    ▶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나?

    = 그건 그렇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제3공화국 헌법(5차 개헌) 때까지는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1969년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에서는 겸직을 사실상 허용한다.

    헌법 43조의 전신인 39조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했지만 6차 개헌 후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바뀐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사례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10명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유정복 농림부 장관,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희 노동부 장관 등 11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유정복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겸직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겸직했다. 또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됐고 김희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는 기본적으로 3권 분립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과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3권 분립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인데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국회의원직에 충실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장관을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다. 장관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에서는 상하원 의원 중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진=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보도자료 인용)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숙명여대 박제창 교수는 "겸직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장관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낙점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행정부 독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본연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건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도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므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최소한 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

    = 물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겸직했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관료나 교수 출신 보다는 소신껏 일하고 상임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면서 "특히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부처를 장악하는 점에서는 필요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개정할 당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문제는 논란이 없었다"면서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이 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를 둬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큰 논란이 없었다"면서 "국회의원의 영리직 겸직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현행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의원 출신 장관들이 풍부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할 말을 하고 견제와 균형역할을 한다"며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헌법체제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는 점, 또 넓은 인재풀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뒤따를 수 있고, 국회의원 겸직 장관이 정부와 의회 간 소통을 잇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법안 발의를 준비했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것이지 '메신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며, 논란이 되는 쟁점들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라는 대승적 차원에 비춰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왜 국회의원의 경제부총리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냐?

    = 경제수장에 현직 국회의원이 임명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다른 장관도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특히 경제수장의 경우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이다.

    경제부처 공직자나 학자들이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명을 받자마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쏟아낼 준비가 됐다는 걸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최경환 내정자가 경제부총리가 될 경우 정치논리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당장 환율이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선심성 인기영합 정책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학자 출신 한 선출직 공무원은 "실세정치인 출신이 경제수장이 될 경우 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인기영합적인 경제정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중요한 건 실물경제보다는 심리경제이고, 심리경제보다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경기순환이 일어나면서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을 내세웠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를 오히려 겸직허용으로 바꾼 장본인이 최경환 내정자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친박계 몫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경제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건 경제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도 "경제수장으로 지명되자마자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한 건 '깜짝쇼'"라며 "가계부채 천조 원 시대에 이런 언급은 정치논리를 앞세운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는 것 아니냐?

    = 물론 최경환 내정자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전문가이고 친박 실세여서 기대도 적지 않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야당국회의원들도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RELNEWS:right}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의원이 겸직하는 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최경환 내정자가 정무장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대통령의 경제정책 의지를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고 직전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이 국회 특히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의 경제부총리 내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과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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