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박가격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사기)로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51)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43·구속) 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 씨의 부탁으로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회사 임원 정모(38·구속) 씨와 짜고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