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동장치 부재에 대한 논란이 심화할 조짐이다.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뒤 처음 국회심의에 임한 14∼15일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 잠재한 위험성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아베 총리는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아프간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가 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복선'을 내포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발생 가능한 대만 유사시, 남중국해 분쟁시 등에서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내걸고 무력행사를 할지를 질문받자 "무력행사의 신 3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력행사의 신 3원칙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아베 총리는 '원칙적으로 해외파병은 하지 않겠지만 무력행사 3원칙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자위대의 잠재적 활동범위를 넓히고, 그것을 대외 교섭력을 키우는 '카드'로 삼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무력행사의 신 3원칙 역시 '고무줄 기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상황에 대해 "만일 기뢰가 부설된 경우 상당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민생활에 사활적 영향이 생긴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국 '경제적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무력행사의 신 3원칙'에 입각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