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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시민권리위 "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종합)



아시아/호주

    유엔시민권리위 "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종합)

    • 2014-07-17 20:58

    軍위안부 강제성 부정 시도에 일침 "책임인정·사과 미흡"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008년에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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