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2일 새벽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발견된 시체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사실상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과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이날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사체 DNA가 그간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고, 미리 확보한 손가락에서 유 전 회장 지문도 최종적으로 채취하면서 유병언 사망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 종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내려진다.
지난 4월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우고자 하던 검찰의 희망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1,0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 101억 원 등 총 1,390억 원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다만 유 전 회장과는 별도로 아들인 유대균 씨 등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변함없이 진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