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서 침몰된 세월호 여객선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고 주장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탈출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동대처를 허술하게 한 해경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은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지난 5월 초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근무일지를 찢은 뒤 퇴선 방송 실시 등의 허위 내용을 기록해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은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이다.
검찰은 김 경위가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데 주력하는 한편 근무일지 조작 과정에 다른 해경 직원들이 가담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