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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사범 2명, 체포에서 사형집행까지

아시아/호주

    한국 마약사범 2명, 체포에서 사형집행까지

    • 2014-08-06 17:41

    북한산 마약 10만 회 이상 투약분 밀거래 혐의 인정돼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에서 6일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53), 백 모(45) 씨에게는 중국이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는 지난 2010~2011년 모두 1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중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했고 백 씨는 이를 다시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중국 사법 당국은 2011년 4월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바이산시 창바이(長白)현에서 이번 마약 밀수·판매 사건의 주범인 김 씨와 백 씨는 물론 강을 건너 북·중을 오가며 북한산 마약을 중국으로 나른 조선족과 북한인 운반책들도 검거,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 법원인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지난해 9월 2심 법원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올해 3월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사형판결에 한해 거쳐야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돼 지난달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이 1심 법원에 하달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국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변호사 선임 안내와 가족 접촉 등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가 없는지 확인했다.

    주중 대사관과 주선양 총영사관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법 당국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해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사형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밀수·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어서 사형 확정과 집행을 끝내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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