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 때문으로,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