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운영 방안 논의 등과 관련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핵심쟁점이었던 수사권 문제와 국정조사 증인 문제가 타결됐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했고 추천은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은 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김현미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점심도 거른 채 협상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이런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선 쟁점이 됐던 수사권 문제는 상설특검으로 가되 추천권을 자신들에게 달라던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특검과 함께 일하는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보내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특검의 활동이 유기적인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상조사위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씩 해서 4명,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 1부속실 비서관의 출석문제로 난항을 거듭했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은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초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하기로 하고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렇게 세월호 진상조사 관련 핵심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