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군 지휘관의 영향 아래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소위 '원님 재판'을 해소하기 위해 폭행 사건 등 형사사건을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군 사법체계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라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역할 범위를 군 작전과 관련된 사건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휘관 인사권을 행사해 군 검찰이 법관으로 인사가 나 재판도 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근대사법의 기본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군 검찰이 군 판사가 돼 같은 사건의 재판을 맡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그는 "군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군 법관 재판업무에 대한 지휘권을 지휘관이 갖다 보니 군대 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지휘관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윤 일병 사건에서도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단장 등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감경권과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이 독소 제도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일병 사건 같은 폭행 사망 사건이나 사기, 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을 일반 검찰과 법원에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군 사법개혁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군 수뇌부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조만간 군사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같은 특수법원 형태로 신설해 일반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군내 폭행.사망 사건 등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일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일반 검사를 군 검찰에 파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