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좌), 박상은 의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른바 '방탄 국회'에 막혀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부품 업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도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날 보고가 되면 14~16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광복절 15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현실적으로 표결이 가능한 날은 14일 뿐이다. 표결을 진행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는데 연휴를 앞둔 14일 본회의에 이 숫자가 채워질지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의 상황도 새누리당과 유사하다.
국회 등에 따르면, 입법로비 대가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모두 12일 이후 검찰에 출석할 방침이다.
(왼쪽부터)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이들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져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해도, 이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14일 본회의를 지나가게 되면, 이달 19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다시 이달 20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세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야당 세 의원이 출석일을 12일 이후로 잡은 것은 이같은 점을 계산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속히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여야 정치권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체포동의안 의결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 9일과 11일 조사를 끝내고 13일 본회의 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한꺼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는 복안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