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필리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려던 현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법적 투쟁이 무위로 끝났다.
교도통신은 13일 필리핀 대법원이 전날 위안부 피해자 단체 '말라야 롤라스' 회원들이 대(對) 일본 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종전의 판결에 불복, 제기한 재심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행정부가 다뤄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테오도어 테 대법원 대변인은 2010년 판결에 이은 이날 재심 판결로 말라야 롤라스 측이 제기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말라야 롤라스 회원 70여 명은 지난 2004년 3월 일부 공무원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인륜범죄로 규정, 대응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