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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對서방 금수조치 후 일부 품목 가격 급등

유럽/러시아

    러시아 對서방 금수조치 후 일부 품목 가격 급등

    • 2014-08-19 16:05

    사할린서 닭고기 60%까지 뛰어…"공급부족·가격 폭등은 없어"

     

    서방 국가 농산물 및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자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러시아 당국의 주장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일간 '코메르산트'는 19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 도시들의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사할린주에선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60%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주정부 관계자는 상품 공급처인 극동 연해주의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사할린의 소매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면서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인근 도시들에서 치즈가 10%, 육류는 15% 올랐고 특히 닭고기는 60%나 폭등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해주에선 육류가 26%, 일부 수산물이 40% 비싸진 데 이어 중국산 사과 가격도 35% 가까이 치솟았다.

    사할린 당국은 소·도매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시당국은 금수 조치 이후 10여 일 동안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6% 오르는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으나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나 눈에 띄는 가격 상승 등의 현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그러나 연말로 가면서 치즈 재료인 우유 값이 오를 수 있으며, 노르웨이 및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던 냉동 수산물의 재고도 바닥나 역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유럽산 수산물은 조만간 아르헨티나나 칠레 산으로 대체될 예정이어서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로의 수출 길이 막힌 EU 업체들은 벨라루스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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