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동안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2일(이하 현지시간)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이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다"며 "22일 오전 석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25년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이씨의 석방은 검찰이 제시했던 과거의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결론나면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