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는 21일(현지시간) 재일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일본 극우단체의 '헤이트스피치'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민단 중앙본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일본 심사가 끝나고 나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부터 일본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헤이트스피치 데모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인종차별·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위키피디아는 헤이트스피치를 인종, 종교, 성별, 장애나 성적 취향 등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단 중앙본부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 데모를 실시하는 단체는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를 비롯한 신흥 우파단체이며 이들은 번화가에서 확성기로 성난 목소리를 질러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