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이 발생했을때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보상이 보완적을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재난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보험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병대 캠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과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고,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디배하기 우해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임시직원 등이 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이 발생했을때 고객은 물론 임시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피해 직원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이와함께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채임보험인 '재난보험'을 도입하고, 관련법에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난취약 분야를 조사한 뒤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과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화재보험협회가 시행하는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반영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