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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규제 합리화] 아파트 재건축…수도권 10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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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주택규제 합리화] 아파트 재건축…수도권 10년 앞당겨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자료사진)

     

    정부가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올해 7.24 조치까지 갖은 대책을 쏟아 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정부 자체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재정비 규제와 청약제도를 완화해 주택 건축과 매입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주택 투기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지언정 우선 당장 침체된 주택시장을 띄우겠다는 강성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 재건축 규제완화…아파트 재건축 10년 빨라진다

    현행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택 재건축 시한을 20년 이상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재건축 가능 시한을 40년으로 정했다. 91년에 지어진 서울지역 아파트는 2031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 가능 시한을 30년으로 아예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 87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된 전국 아파트 108만 가구, 서울지역 24만8천 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져, 오는 2021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안전 보다는 주거환경 우선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모든 재건축 단지가 구조안전성위주로 평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과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저하 등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 소형 주택 의무건설…연면적 기준 폐지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85㎡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85㎡ 이하 소형주택이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세대수 기준 수도권은 20%에서 15%,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각각 5%p 낮추기로 했다.

    특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RELNEWS:right}

    이밖에,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주거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 또한 악화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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