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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성폭력까지 휘두른 사이비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신도를 강간·강제추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라 모(71)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라 씨는 1999년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지하방에 부항기와 침 등을 갖춘 뒤 2011년까지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며 1,100여만 원을 챙겼다.
또,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신창동의 한 건물에 'XX산악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세를 봐주는 등 무속인으로 활동했다.
라 씨는 1970년부터 약 20년 동안 무속인으로 생활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해 도인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특히 남녀가 간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라 씨와 같은 도인과는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자연법' 교리를 만들어 신도에게 퍼뜨리기도 했다.
이를 이용해 라 씨는 2011년 3월 자신의 기도방에서 "촛불에 나쁜 것이 보인다"며 '몸 기도' 명목으로 이 모(60) 씨를 성폭행하는 등 20~60대 여성 7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피해 여신도 중에는 의사나 대기업 간부 등 고학력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라 씨는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모면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인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이는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반·빙자해 발생했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통의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 달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가정의 어머니와 딸, 며느리까지 모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일부 가정은 파탄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여신도는 지금도 매일 법정에 나와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을 추종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피고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