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 53명이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사는 현직 교사여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돼 인멸한 증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모(46·여) 교사는 지난 5월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제1차 시국선언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 교사와 함께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사들은 "교사 선언이 게재된 곳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광장의 자유게시판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라며 "국가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인 교사도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선생님을 구속하려면 우리도 함께 구속하라"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대통령 퇴진 요구 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기자회견문에 실명과 소속 학교와 지역 등을 함께 공개했으며,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