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지만 관리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68개 미군 기지와 훈련장이며 그 면적은 9천900만㎡에 달한다.
SOFA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와 시설은 그 사용 권리만 미군에 부여될 뿐 재산의 소유권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여된 토지 중에서 유휴지가 늘어나고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사용목적이 다른 전(田)·답(畓)으로 등재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에 73만㎡의 미활용 군용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휴화됐거나 사용 계획 변경으로 미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한미군의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430만㎡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목이 전·답인 부지를 건물과 활주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고 앞으로 부지 활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서 "미군기지내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전·답 부지를 잡종지 및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토지의 활용성이나 국방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주둔하게 된 미군에 토지를 공여할 당시 측량기술과 지리정보 부족 등으로 제공된 토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기지도 33개소에 달했다.
국방부는 33개 기지에 대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경계선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 토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 등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러 부처가 공여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유의 토지는 680만㎡에 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여된 토지의 소유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국유재산법과 SOFA 관련법에 의거해 주무 부서인 국방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