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명확한 고지나 사전동의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단속한 것은 식당 업주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이 들이닥쳐 점심 중이던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단속팀장은 식당 측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출구 밖에서 대기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외국인 위주로 신분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결과는 달랐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단속팀은 입구에서 식당 주인과 그 부친의 등 뒤로 신분증을 잠깐 펼쳐보인 게 사전고지 절차의 전부였다.
단속팀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사람의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사실상 식당 안에서 단속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주인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단속팀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헌법 제15조와 제16조가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용의자의 주거지 또는 물건을 검사할 때 용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그 시행령 제61조는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지나 물건을 검사할 때 미리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할 때 관계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2007년 인권위는 출입국 사범 단속업무는 외국인의 인신구속과 직결될 수 있어 형사사법 절차상의 인신보호 조치에 따르는 절차와 권리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