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에 따른 정부의 제재로 오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지만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과 2월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상반기 이통 3사에 대해 모두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시장 혼탁을 SK텔레콤이 주도했다고 판단,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에 먼저 영업 정지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영업이 정지됐으며 이 기간 알뜰폰을 제외하고 가입자 2만 6,000여 명을 잃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전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되는 시장 과열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사례로 볼 때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해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처럼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