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자국민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서방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공습 확대를 예고한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각국도 현행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유엔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테러단체로 평가되는 무장단체에 국민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하도록 각국이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게 결의안의 골자다.
이 결의안은 오는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전날인 23일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각국 대(對)테러 당국자들과 회의를 갖고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
벌써부터 무장단체의 전투원 모집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공유, 이를 위한 각국간 온라인 소통 강화, 여객기 탑승자 정보교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한 해외여행 불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영국은 외국에 있는 자국민이 테러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귀국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시리아에서 귀국한 자국민 50여명을 이미 사법처리한 영국 정부는 현재도 테러단체에 가입해 유죄가 인정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영국 국적을 취소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국금지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완화시켜, 경찰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독일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발급되는 국적카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네덜란드는 자국민이 테러단체에 자원했을 경우 국적을 취소할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는 이미 시리아의 IS 요원들이 자국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국경 검문소 상당수를 폐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올들어 외국에서 전투 참가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처벌하느냐의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자국민의 테러단체 참여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도 난제다.
유럽 국가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내 무슬림 사회의 반발 등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전투원 규모를 80개국 1만5천명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