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의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간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회사 대표 안 모(5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사는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전국 120여 개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약 1,700회에 걸쳐 9억 4,0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사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금품을 받은 김 모(43) 씨 등 의사 10명과 B 병원 구매과장 옥 모(47) 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의사 등이 각각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최소 330여만 원에서 많게는 1,880만 원으로 나타났다.
A 사는 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주거나 회식비를 대납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약사법상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설명회를 열면 의사 1인당 10만 원까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A 사는 또 종합병원에 의약품 납품권을 가진 의약품 도매상에도 병원에 자사 의약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