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한국전력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된 데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LS산전 등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은 이번 담합 건이 적발되면서 추가로 수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한국전력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2개 전력량계 조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S산전, 일진전기,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남전사, 엠스엠,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평일, 한산AMS텍크, 한전KDN 등 12개 사업자와 전력량계 사업조합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 시작 연도와 회사규모 등을 기준으로 제조업체들을 A·B·C 군으로 나눈 뒤, 각 군별로 지분율을 사전에 정해 발주물량을 나눴다. 또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신규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전력량계 1, 2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조합 명의로 물량 배분에 참가한 뒤, 조합이 수주한 물량을 재분배 받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해,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모두 14개 전력량계 사업자와 2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하고 5개 사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