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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사고판 석·박사 학위…여전한 '학위장사'

전북

    1000만원에 사고판 석·박사 학위…여전한 '학위장사'

    검찰, 논문대필과 학위취득 연루 교수.의사 등 무더기 기소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2005년 전북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박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주는 식으로 학위를 사고파는 학위장사가 암암리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24일 논문 대필 등 학사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51) 씨 등 도내 모 대학 교수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 등에게 논문대필과 학위취득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B(46) 씨 등 현직 의사와 교수 등 16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논문대필 등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교수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다른 2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 1000여만 원에 사고 판 석.박사 학위

    A씨 등의 대학 교수들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과 학위수여 등의 대가로 934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문대필은 주로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 개업의와 전공의들이 의뢰해 이뤄졌다. 대필에서 심사까지 한 사람당 오간 돈은 1000~1200만 원.

    박사학위의 경우 학사일정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2년간 240만원과 실험비 등 명목으로 800~1000만 원 등이 오간 것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등록금 등을 합하면 석사의 경우 3400만원, 박사는 4400만원 상당을 내고 학위를 구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필한 논문 심사까지 '셀프 학위 심사'

    A 교수 등은 대필한 논문을 자신이 직접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쓰고, 심사위원까지 하는 '셀프 논문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대필한 논문들은 주제나 연구방향도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필을 의뢰한 교수와 의사들은 실험이나 논문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의 저자가 됐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를 샀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소시효에 따라 2007년 이후로 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에도 논문대필 등 학위장사가 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되풀이되는 '학위장사' 왜?

    수사과정에서 논문을 대필한 교수들은 대체로 큰 범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교수들은 논문을 대필하고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지는 않았고, 대부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구원 인건비와 대학원생 등록금 등은 이들을 고용해 이익을 얻는 교수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검찰 관계자는 "논문 대필과 관련해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문 대필을 대가로 교수들은 부족한 연구비 등을 얻고, 개업의 등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영예로운 간판을 얻는 그들만의 '윈윈게임' 속에 상아탑의 고상함은 시장 통의 잇속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요원한 '학위장사' 근절

    이번에 문제가 된 대학은 지난 2005년 전북지역에서 '돈박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한몫을 했던 곳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학위장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수 등이 여전히 강단에 복귀하는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교육부에 통보했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스럽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벌였고 제도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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