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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 "교통사고 피해자 연기에 일당 30만원"

사건/사고

    보험사기단 "교통사고 피해자 연기에 일당 30만원"

    자료사진

     

    고액의 일당으로 범행가담자를 모아 외제 대포차로 보험사기를 일삼아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제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송 모(25) 씨를 구속하고 김 모(26) 씨 등 7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씨 등은 고가의 외제 대포차를 이용해 일부러 추돌사고를 유도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여 동안 24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우선 차량 담보 대출업자 김 씨에게 외제 대포차량 15대를 제공받고 범행 수익금의 20%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이후 송 씨는 호스트바, PC방 등지에서 "운전자는 70만원, 동승자는 30만원의 높은 일당을 주겠다"며 지원자를 모집했다.

    송 씨 일당은 운전자들이 과속하기 쉬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맞춰 급차선변경 후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대포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송 씨는 위조한 차량등록 명의자 위임장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차량의 사용관리자라고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지인끼리 모여 사고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보험사기와 달리 이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데다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병원에 제3자가 허위로 입원하면서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2, 30대의 유흥업소 종사자, 무직자, 대학생, 회사원 등이 "차에 앉아만 있어도 30만원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이끌려 손쉽게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여 모(23) 씨 등 3명이 보험금 2,300여만원을 받은 뒤에도 이를 나누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하자, 송 씨는 여 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야산에 데려가 폭행해 1,80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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