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에 연루된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일으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0시 40분쯤 여의도의 한 길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있다가 대리기사 이 모(51) 씨와 행인 김 모(36) 씨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리기사 및 신고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CCTV 화면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대리기사가 최초 2주 진단서를 제출했던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무더기로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과잉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리기사 이 모 씨는 정밀진단을 통해 4주 진단서를 추가 제출했다.
경찰은 "대질 조사 결과 유가족 측이 신고자나 행인들에게 맞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경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기존 대질 조사 사항을 근거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을 조사한 뒤 기존 수사 사항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목격자 정 모(35) 씨에 대해 경찰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 등 면책 여부는 조사 완료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가 실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면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큰 의미를 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당방위 여부만 검토할 뿐 사건 자체는 전체적으로 유족들의 일방적인 공동 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