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자료사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 원 상당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송 모씨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109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후 이들에 대해 49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1872억 원이 부과됐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의 세무조사로 797억 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특히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선 3년의 우대혜택이 끝나기도 전에 8건이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탈세 혐의 등으로 295억 원이 부과됐다.
연예인 송씨는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지만 표창은 박탈되지 않았다.
김영록 의원은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