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이재수(왼쪽) 기무사령관,조현천(왼쪽 세번째) 국군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민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감청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 등을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가 연중 군 유선전화 및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령부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무사령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을 한다고 인정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RELNEWS:right}
안 의원은 "기무사의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