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도 너무 쉽게 발부
-檢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사찰 우려
-권력자 비판 등 통제 수단 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얘기가 더 크게 불거진 것은 어제 있었던 한 기자회견 때문인데요.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 수사를 하면서 집시법 위반혐의로 몇몇 인물들의 카카오톡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검찰이 분명히 사이버사찰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도 왜 대중들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지, 이 문제 짚어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분이세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연결해 보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이호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카카오톡은 들어 있지 않다고 검찰도 발표를 했고 앞서서 카톡측도 확인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이호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감청과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도 제한이 있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인터넷처럼 상시 모니터링은 아니라고 교수님도 생각을 하신다는?
◆ 이호중> 범죄 혐의가 있고 실제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아니, 카톡 측에서는 실시간 검열은 영장을 가져와도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건데요?
◆ 이호중>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회선을 오픈해서 검찰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식은 아니더라도, 가령 특정 계정의 대화 내용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복사해서 넘겨주는 방식 등 기술적으로 카톡 대화내용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을 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는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카톡 측이 과거 대화 내용을 제공한 그런 거죠?
◆ 이호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범죄사실이 있어서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면 그건 당연한 법적 절차에 의한 걸 텐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 이호중>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법원의 영장발부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요.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이호중> 또 그 카톡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 그래서 당사자는 정작 어떤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봤고 현재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의해서 들여다본 카톡이기는 하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쉽게 발부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 이호중> 실시간으로 들여다 본다고 하는 것과 어제의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대화내용을 오늘 경찰이나 검찰이 얼마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실시간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그건 실시간에 준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호중>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사자에게 전혀 통지도 안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당사자는 정작 몇 달 후에 이런 집행이 있었다는 통지 덜렁 한 장 받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모르게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사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여다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압수수색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는 사이버사찰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출범시켜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명예 훼손 신고가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공권력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 이호중>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사건은 보통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사이버수사전담팀까지 꾸려서 한다는 것이, 결국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한 마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공개된 글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 이렇게 모니터링한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낮은 수위의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게 명예훼손 글인지 아닌지 이거는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남겠네요.
◆ 이호중>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판단은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검찰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글은 안 쓰면 되는 거다’라는 대답을 내놔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호중>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시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글, 표현하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전담팀의 목적이라는 걸 밝힌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요즘 극혐이라고 하죠, 혐오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을 좀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호중>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명예훼손성 글들이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그런 명예훼손성 글들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라도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명예훼손은 범죄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 김현정> 그렇군요. 사이버 검열에 관한 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호중> 네.
◇ 김현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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