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불량률 67.3%, 화재탐지설비 불량률 71.5%, 완강기 불량률 33.3%…. 주요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예방·대피 설비 절대 다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00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점포 수 대비 32.2%만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된 소화기 3대 중 2대 꼴인 67.3%는 불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율과 불량률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전통시장에 갖춰졌어야 할 소화기들 중 10.08%만이 정상가동 상태인 셈이다.
2013년 전국 200개 전통시장 화재점검 결과 .
다른 소화설비들도 사정이 비슷했다. 자동식 소화기(설치율 21.0%)나 옥내소화전(27.5%)도 각각 50.0%와 52.7%나 되는 높은 불량율을 보였다.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옥외소화전 역시 불량률이 46.7%였다.
경보시설 면에서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 설치율 61.5%에 71.5%의 불량률을 기록했다. 제 기능을 하는 설비는 17.53%에 불과하다. 비상벨은 9.0% 설치율에 55.6%가 불량, 비상방송 설비는 11.5% 설치율에 17.4%가 불량이었다.
피난시설 면에서는 조사대상 중 52.5%가 비상구에 유도등을 설치했으나 그나마도 44.8%가 불량이었다. 완강기는 6%만 설치돼 있었으나 이 가운데 33.3%가 제 기능을 못했다. 이밖에 살수 및 송수관 설비는 10% 안팎의 설치율에 30~40%대 불량률을 보였다.
2013년 전국 200개 전통시장 화재점검 결과 .
전기와 가스 등 화재유발 가능 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사대상 시장에 설치된 기기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콘센트 불량(22.9%), 멀티탭 노후화(25.5%), 전선피복 파손(27.3%) 등이 확인됐다. 가스시설 불량률은 누설경보기 28.5%, 배관 23.8%, 밸브 11.3%, 연소기 11.6% 등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전통시장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70% 이상 대다수 점포 경영자가 임차상인 신분이어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가 63%에 달했으며, 가입을 했더라도 화재보상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61%나 됐다.
이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복잡한 통로 등 구조적 한계로 화재 발생시 대형화하는 특징이 있다"며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를 참여시켜 안전 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풍수해보험처럼 영세상인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